<건축물 심의기준>
가. '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'(서울시 공고 제2018-2012호, 2018.9.6.) 적용
나.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
- 대지가 6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할 것
- 건축물 용도는 주거용만 계획
- 지상1층 전체를 필로티구조로 계획(주차전용)
- 다락 설치 금지(권장)
다. 고시원, 다중주택
- 발코니 설치 금지(다중주택은 제외)
- 공동취사장 설치(실 평균면적 이상)
- 실 최소 규모 9m2이상
라. 기계식 주차장(층간 이동을 위한 카리프트는 제외)
- 첨부 참조
바. 민간임대주택 층수완화
- 진입도로 4m이상이고 당해 도로에 4m이상 접할 것
- 지상1층 필로티구조 계획 시 타용도 복합 설치 불가
- 다락 설치 불가(권장)
사. 걷고싶은거리 도로변(체크리스트 작성)
- 홍대지구 문화 분위기와 어울리는 가로경관 유지
- 가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가각 건축물은 경관적 시각적 특징이 있도록 설계
-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함
- 가로에 면한 1층부 상점의 외관은 투시형 구조로 쇼윈도 처리(권장)
- 옥탑 형태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조형물의 형태로 계획
- 옥상층에 설치되는 물탱크 등은 건축물 내에 설치
- 지붕은 가급적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주변지역과의 조화 고려
- 화장실 환기창 및 에어컨실외기 등은 건물 후면에 배치
- 건축물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되게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