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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- 호
「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」공고
승강기 운행 시 발생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‘승강기 자가발전장치’ 설치지원 사업을 서울시와 한전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고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2. 2. .
서 울 특 별 시 장
1. 지원대상 접수 : 2022년 5월 31까지 [붙임 1]
2. 지원대상: 자가발전장치 설치 가능한 10층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
※ 제외대상: 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타입(MRL)의 승강기
○ 지원대상 자가발전장치(회생제동장치) 목록 [붙임 4]
- 지원사업 신청 전 승인 추가·제외되는 기기 확인요망
- 미승인설비 선정시 지원금 지급 불가
○ 지원사업 신청 제한 : 지원금 환수에 관한 동의서(붙임 6)
3. 지원규모: 3억원(시 1.8억원 + 한전 1.2억원)
○ 승강기 300대, 1,000천원/대(시 60만원, 한전 40만원)
- 대당 설치비가 지원규모 이하시 실비지원
4. 지원절차
① 사업공고 |
➜ |
② 지원사업 신청 [붙임1, 6] |
➜ |
③ 지원대상 확정, 안내 |
➜ |
④ 사업자 선정 및 제출[붙임2] |
서울시 |
고객 |
자치구 |
고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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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초 |
~ 5. 31 |
~ 6. 4 |
~ 6.30 |
➜ |
⑤ 현장확인 (설치전) |
➜ |
⑥ 장치설치 |
➜ |
⑦ 현장확인 (설치후) |
➜ |
⑧ 준공서류 제출[붙임3] |
한전 |
고객 |
한전 |
고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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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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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 9. 30 |
➜ |
⑨ 지원금 지급 |
서울시, 한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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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 10. 29 |
➜ |
⑤ 현장확인 (설치전) |
➜ |
⑥ 장치설치 |
➜ |
⑦ 현장확인 (설치후) |
➜ |
⑧ 준공서류 제출[붙임3] |
한전 |
고객 |
한전 |
고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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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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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 9. 30 |
➜ |
⑨ 지원금 지급 |
서울시, 한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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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 10. 29 |
① 사업공고 게시
② 지원사업 신청 [붙임1]
-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후 신청서 제출
- 지원대상 미달시 2차 추가 접수 시행(세부일정 추후 공지)
③ 지원대상 확정, 안내
※ 지원대상선정 우선순위 가. 국민주택 규모(85m2) 이하 세대수가 많은 단지 나. 전체 세대수가 많은단지 다. 건물 층수가 높은 단지 라. 상기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구별 접수물량에 따른 조정 |
④ 전자입찰 및 사업자 선정
- 선정결과 한전 및 자자체 제출[붙임2]
⑤ 현장확인(설치전)
- 담당자 현장 확인 시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리사무소 협조요청
⑥ 장치설치
⑦ 현장확인(설치후)
- 담당자 현장 확인 시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리사무소 협조요청
⑧ 준공서류 제출 [붙임3]
- 준공내역 및 지원금 입금을 위한 서류 포함
⑨ 지원금 지급
- 서울시, 한전 개별 지원금 지급
6. 신청방법 : 자치구 주택과 또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부서로 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 접수
7. 기타사항
○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(설치 전·후 명판 및 수량 현장확인 예정) 허위로 기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○ 시공관리 및 안전검사 등은 고객 책임 하에 시행하고, 고객이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확인을 받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가발전장치 선정 시 보유 승강기와 제품간의 호환성을 사전 검증할 것을 권고합니다.
붙 임: 1.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대상 접수 서식
2.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선정결과 제출 서식
3.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준공 및 지원금 신청서식
4.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한전 승인기기 목록
5. 자치구별 구청 및 한전 담당자 연락처
6. 지원금 환수에 관한 동의서 서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