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마포, 더 좋은 마포!
마포구 임대사업자 및 마포구에 임대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알리는 안내문입니다.
임대사업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.
다만, 이미 부기등기를 한 임대물건 또는 2022.12.9. 이전에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되는 경우 제외됩니다.
○ 부기등기 확인 방법 : 첨부파일 확인
○ 부기등기 기한
- 2020. 12. 10 이전 등록 물건 : 22. 12. 9까지 부기등기
- 2020. 12. 10 이후 등록 물건 : 등록 후 지체 없이 부기등기
○ 부기등기 신청기관: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
- 마포구 :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(마포대로 199)(문의:1544-0773)
(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1번 출구_도보5분)
○ 필요서류
① 신청서(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)
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(1개월 이내 발급분)
-임대사업자 주소지 시군구(주택상생과,타 시군구에서도 가능)
또는 렌트홈(인터넷)
③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(주택당 7,200원)
-임대물건 소재 시군구청(재산세과) 또는 위텍스(인터넷)
④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(건별 3,000원)
-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
⑤ 신분증, 도장
-위임장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, 대리인 신분증 도장 지참)
○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대법원 등기 콜센터 문의: 1544-0773
마포구청 주택상생과 문의: 02-3153-9319,9304,9316,9317,9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