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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포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전 이를 고시코자 합니다.
가. 조사취지: 추정되는 빈집의 실질 거주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
나. 조사기간: 2023. 9. ~ 2024. 1.
다. 조사대상: 마포구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
라. 조사내용: 조사내용
- 빈집 여부의 확인
-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
-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
-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
- 그 밖에 빈집 발생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마. 대행전문기관: 한국부동산원
바. 고시방법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붙임 고시문 1부. 끝.